(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전월세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비 부담을 줄인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일 이러한 내용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을 검토하되, 당장은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한다.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를 도입하고, 세율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세액공제율을 올리고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취득세를 감세한다.
인수위 측은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동산 시장 안정 도모 등이 기대되며, 부동산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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