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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국정과제] 국민의힘 숙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점화

규제 합리화, 핵심 서비스 표준화 등 역점
서비스 친화적 세제‧금융지원 방안 마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이 18대 국회부터 추진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통, 에너지, 교육, 환경 등 공공성 높은 서비스를 최대한 민영화하고, 중앙정부(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를 통제하는 대표적 공공-민영화 법안이란 지적을 받았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일 이러한 내용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 측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에 따른 융복합‧신사업 모델 창출을 선도하겠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서비스 특화제도를 도입하고, 서비스 친화적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서비스 KS 인증 활성화 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서비스 R&D 투자 확대, 규제 합리화, 핵심 서비스 표준화, 서비스 산업 통계 플랫폼을 구축한다.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수출진흥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수출실적 확인제 개선 및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의회를 운영해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 혁신을 추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주력산업의 사업모델 고도화 및 제조업 전주기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측은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21년 62.5%), 고용비중(’21년 70.7%) 및 노동 생산성(‘19년 6.3만불) 등을 모두 끌어 올려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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