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일 오전 1시께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제적의원 190명, 찬성 190표로 가결했다.
헌법 77조 5항과 계엄법 11조 1항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계엄군은 3일 오후 11시 46분께 야간 병력 수송헬기 3기를 선두 급파해 군 또는 707특임대로 추정되는 병력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이후 추가로 헬기 등을 파견하여 계엄군을 증강하였으며, 계엄군은 국회 본청사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 진입,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건이 상정되는 3층 본회의실 진입을 시도했다.
이를 막아선 건 국회의원 보좌진, 기자, 시민들이었다.
각 방송국 중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최루탄 내지 소화기 소화액으로 의심되는 연기가 포착되었다. 하지만 총기 발포 등 치명적 위력을 행사한 바는 포착되지 않았다.
오전 1시 15분 MBC보도에 따르면 계엄군이 철수하고 있지만, 본청 진입부대까지 전원 철수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중계했다.
계엄 해제가 되면 이후 계엄 강행과 관련된 그 모든 지시는 형법 87조 내란죄에 해당한다.
행정부 및 국방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군사내란죄에 해당한다.
대통령 및 국방부, 계엄사령부의 모든 계엄 지시는 무효이며, 이에 응하여 계엄 관련 행위를 할 경우 마찬가지로 전원 내란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에 대해 답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에 따라 의무적으로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데, 계엄법 11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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