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3사태 전후 들었던 대통령‧국민의힘 옹호하는 분들의 말을 일부 전달한다.
전언자들은 평범한 나이든 남녀 어르신들이며
나이가 모두 50세 이상임을 밝힌다.
이는 순전히 본인 기억에 따른 것이다.
별도 녹취는 없으나,
모든 걸 걸고 말하건대 지어낸 말이 없음을 맹세한다.
다만, 표현은 상당히 순화했음을 밝힌다.
<12‧3사태 전>
‘민주당 불법인 게 너무 명확해. 민주당은 군을 동원해 해산시켜야 해. 이재명은 즉각 체포해서 즉결 처형하고.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마음이 너무 약해. 사람이 강단은 있는 데 마음이 너무 약한 게 탈이야.’
<12‧3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이 불쌍해. 오죽 힘들었으면 저런 실수를 하셨겠어. 모든 건 다 민주당 탓이야.’
그 분들은 그를 마치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시는 듯 했다.
항상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의 마음으로 세상을 헤아리려 하는 듯 했다.
하지만 살인, 강도, 강간한 자식을
부모가 옹호한다고 하여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게다가 그는 그대들의 자식이 아니다.
그 본인이 말했듯
임시 공무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날 그는
법적 정당성 없이 군과 경찰을 동원했다.
상관 명령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
고작 상관 명령 따위는 공권이 아니다.
공권이라 함은
공공을 위해
법률에 따라 설정된
제한적 상황과
엄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
형성 가능하며,
합법한 명령이 이뤄질 때
비로소 힘으로써 행사되는 것이다.
하지만 12‧3사태 때 투사된 군경 병력은
공권으로 동원된 것이 아니며
자랑스런 국군과 국회경비대는
법 근거를 잃어버리고
무장괴한들이 되어 버렸다.
무장괴한들은
국회를 부수고
시민을 밀어내며
국민과 주권 그 자체와
헌정질서를 상징하는
입법기관을 습격했다.
만일 그 자리에
서울의 피가, 인천의 피가, 강릉의 피가
대전의 피가, 광주의 피가, 대구의 피가
부산의 피가, 제주의 피가 흘렀다면
그래도 그대들은
그를 사람된 자식으로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 사회가 그를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여당에게도 묻는다.
그날 국회는
홀로 죽던지
함께 살던지
오로지 둘 중 하나였다.
그날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손을 맞잡았고
국회 보좌관들이 맨몸으로
총 든 무장괴한들을 상대로
수 분간을 버티는 동안
국회는 간신히 계엄 저지를 이뤄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생사 위기를 지켜보는
이 경각에 이른 순간에
그대들은
내 권력 하나 챙기고자
이 땅, 모든 이들의 운명을 걸겠는가.
그날 국민은 선택을 했다.
이제 그대들의 차례다.
주워 먹을 권력인지
싸워 얻을 자유인지
개인의 안위인지
국민의 안위인지
올바른
선택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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