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br>
24. 12. 14. 대통령 담화문 발표 모습 [사진=대통령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3331140493_288cda.pn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탄핵심판과는 관계없다.
헌재에서 진행되는 탄핵 소추 심판의 주 쟁점은 아래 네 가지다.
1.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
2.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3.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4.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행위
반면, 구속 취소 사유는 아래 두 가지다.
1. 구속수사 산입기간에 대한 법률상 해석 차이
2.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가 구속기간을 나눠 쓴 데에 대한 법률상 근거의 존재여부
종목은 법이지만,
쟁점, 영역 부딪히는 곳이 없다.
구속 취소는 수사 ‘행정절차’에 대한 해석이다.
헌재 심판은 피청구인의 ‘행위’에 대한 해석이다.
비유를 들자면,
똑같은 구기 종목이라도
야구과 축구, 그 이상의 차이가 있다.
보는 사람에 따라 구속 취소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할 것이다.
그러나 핵심은 여전히 탄핵 심판이다.
구속 취소는 검찰 대응 정도가 관건이 될 뿐이다.
헌재 탄핵 심판 결정은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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