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월)

  • 구름많음동두천 3.0℃
  • 구름조금강릉 7.8℃
  • 박무서울 4.6℃
  • 흐림대전 3.2℃
  • 맑음대구 4.6℃
  • 연무울산 7.3℃
  • 박무광주 4.6℃
  • 맑음부산 10.1℃
  • 맑음고창 3.9℃
  • 연무제주 10.7℃
  • 구름많음강화 3.2℃
  • 구름많음보은 1.2℃
  • 구름많음금산 2.1℃
  • 맑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정치

[기자수첩] 훌쩍 대행 최상목, 나몰라 오동운…관료의 자격이 없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영혼이 없다는 공무원 중

영혼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있다.

 

장‧차관들, 정무직 공무원들이다.

 

대부분 공무원들은 시키는 일을 한다.

 

반면

정무직 공무원은 결정하고 책임을 진다.

결정과 책임. 그래서 정무직이다.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책임을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한들

책임을 회피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온다.

 

대통령도 그러하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헌법 수호 맹세를 한다.

한국도 미국도 한다.

그거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다.

 

국가 대사에 대해

결정 내리는 이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목적을 위한 도구로써 행동해야 한다.

그 목적은 헌법에 다 나와 있다.

그래서 헌법 수호 맹세를 하는 거다.

 

권한대행이라는 최상목(부총리)과

공수처장이라는 오동운(차관급)을 보자.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최상목은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경호처가 위력을 사용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을 외면하고,

헌법재판관을 멋대로 반쪽 임명하고

국무위원들이 한마디 한 거에 훌쩍거렸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어떠한가.

 

이 사람은 특정직 공무원인데

법 집행이 자기 업무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

고작 120명 들여보내고 실패하자

‘이제 경찰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다.

 

재밌는 건

이 두 사람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거다.

 

‘왜 응원하냐’ 물으니

‘그 사람들 서울대 나오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이 없다.’
이런 답이 돌아온다.

 

실로 어이가 없다.

 

똑똑하기만 한 건 도구나 기능에 불과하다.

좋은 망치 잘 다루는 것과 비슷하다.

 

서울대 출신은 타 대학들과 비교해

능력은 물론 인격마저 월등히 훌륭하다고

믿는 얼간이들이 있는데

그 얼간이들의 말이 맞는다면

옥스퍼드‧케임브리지나 아이비리그 수입해서

대통령 시키고 장‧차관 시켜야지

무엇 하러 서울대를 시키나.

 

제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결정 하나 제대로 못 하는 장‧차관은

장‧차관하지 말고

실‧국장으로 마쳐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배 따라 정권 따라 연줄 따라

장‧차관이 되니

결정에 개인 이해관계를 고려하거나

결정도 책임도 못 지는 장‧차관이 나오는 거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결정권자

헌법을 멋대로 해석하는 결정권자

그런 자의 결정에

국가가 좌지우지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반쪽 임명하고 훌쩍이는 자.

반쪽 집행하고 나몰라하는 자.

 

그건 장‧차관이 아니다.

그냥 관료의 자격이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정치와 세금: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초대석]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 전정일 변호사…국세청 15년 경험 살려 납세자 권리 구제 큰 역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22년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던 전정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라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통일 대한민국 개성에서 국세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나와 지난 22대 총선에서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국세청에서 송무 업무는 물론 변호사 출신 최초로 대기업 등 세무조사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까지 역임한 그가 이제는 납세자를 위한 불복 소송 대리, 세무조사 대응, 신고 대리 등 정반대의 역할을 맡게 됐다. 국세청에서 전도유망했던 그가 꿈을 위해 도전장을 던진 파주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를 갖고 문을 연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에서 전정일 변호사를 만났다. Q. 지난 연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소감을 먼저 전해주시죠. A.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