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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자수첩] 한미일 삼각안보협력과 산케이 구보타 센빠이의 추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미일 안보협력이 필연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

 

오늘날 여당 정치인과 탄력적 지일의 주장에서 그러한 편린을 목도한다.

 

나는 언젠가 우리가 일본과 군사동맹이 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그러하다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익숙할 일본어로 말하건대,

 

 

だが、しかし 今日ではない。

(그러나 오늘은 아니다.)

 

일본과 우리는 근린국으로 양자간 번영을 위해 교류, 협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제1의 교역국이자 근린국인 중국과 ‘미워도 다시 한번’을 되새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경제 교류와 안보는 본질적으로 정반대 영역이다.

 

교류는 개방과 상호 번영을 목표로 하지만, 안보는 철저히 배타적이며, 무제한적인 자국이익 중심주의를 본질로 한다.

 

안보의 냉엄한 본질이 뭔지 모르겠다면, 구글을 검색해보길 요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동맹국을 가진 미국이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 동맹국을 감청한 사례다.

 

프리즘 프로젝트, 에드워드 스노든.

 

 

지금 군사 훈련을 한 지역을 보면 경주-울산과 일본 시네마현 사이에 위치한 한국 동해수역에서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쪽 수역은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통해 지배하고자 하는 수역이다.

 

일본 정부가 일방적 점유야욕을 드러내는 분쟁 제기 수역에 해상자위대가 들어왔어도 간판은 한미일 안보협력이니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한국이 한미 동맹에 안보를 의존하는 한 한미일 삼각군사협력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도 해괴하다.

 

논리의 근간을 보면, 일본이 요코스카 항을 미 7함대 모항으로 제공했으니 한반도 유사시 미 7함대 따라 일본이 개입할 수 있는 지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일본 헌법 제9조가 있지만, 2015년 아베 신조와 자민당이 통과시킨 안보법(집단적 자위권)을 근거로 일본 안보를 위해 타국 군사 파견하는 것을 ‘지당한 일’이라고 보는가.

 

그렇다면 미 7함대가 센카쿠 열도 북쪽 대만해협으로 갈 때 일본 해상지위대가 가도 ‘지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나는 민간경제교류와 군사안보를 혼동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가정교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말했던 것은 조선정벌이 아니라 양국간 협력이었다.

 

안보는 자국이익중심주의이며, 동맹이어도 뒤통수 치는 사례가 역사 속에서 빈번하다.

 

안보는 선 진영과 악 진영의 싸움이 아니라 배신과 음모가 오가는 복마전이다.

 

그래서 각국 정보 기관원들은 동맹국에 가도 목숨을 건다.

 

한국과 일본이 경제에서 협력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가 다 죽게 생겼을 때, 안심하고 등을 맡길 국가인가.

 

2019년 10월 25일 KBS1 시사직격으로 돌아가 산케이 신문의 구보타 상에게 한 번 물어보고 싶다.

 

한국은 일본이 다 죽게 생겼을 때, 안심하고 등을 맡길 국가인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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