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세무사법 ‘빽도’ 부른 야당, ‘모 아니면 도’의 정치 언제까지 그러시렵니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에는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말 통하고, 순수하고, 공익에 대한 열정이 솟구치고.

정치적 이익도 잘 가져가면서 반대편도 잘 설득할 수 있는 협치능력 충만하신 의원님들이 계시죠.

저는 국민의힘 분들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당에도 마찬가지로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있고,

이 둘이 서로 만나면 우리나라 쭉쭉 잘 나갈 거 같은데, 그런데 왜 늘 뭐만 했다하면 파토가 납니까.

 

야당 의원님들 중에는 법률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별건 처리. 익숙한 용어죠?

동일인이어도 사건 다르면 별건 처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훌륭하신 의원님들을 많이 두고 계시면서도 중차대한 법을 만들 때는

내 말 안 들어줄거면 ‘다 파토내’ 라고 하시는 겁니까.

 

세무사법 개정안. 이거 자격사 법이고 세무업무하는데 큰 영향 안 미칩니다.

변호사가 하든 세무사가 하든 회계사가 하든 옆집 할매가 하든 납세자 입장에서는

내 세금 잘만 줄여주면 오케이에요.

 

그런데 야매에게 맡길 수 없으니 자격사 법 만들고

자격시험 쳐서 붙은 사람들에게 일할 자격 주는 겁니다.

 

변호사는 세무사처럼 회계시험 치고 들어온 게 아니니 2018년 4월

헌재가 국회보고 업무조정하라고 했고 20대 국회에서

일부 세무회계 업무 빼고 변호사에게 허용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그게 안 풀려서, 21대에서 헌재 의견 듣고 22일 조세소위 열고 논의하자고 합의했죠.

그리고 지난 20일 헌재에서는 우리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 다 개방하라고 한 적 없고,

국회가 알아서 정하라고 했죠.

 

그런데 22일 오전 10시 조세소위에 불참한 이유가 뭡니까.

 

이야기 들어보니 종부세 인하안도 같이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는데 맞는 겁니까.

 

아니라면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맞다면 참 화나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무사법은 별건이라고.

 

종부세 안 받아들이면 아무 것도 못해.

뭐 안 되면 다 안 돼. 지난 국회에서 수없이 봤죠.

이렇게 식물 동물 키우고 입법 마비시키니까

민주당이 170석 가져간 거에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 때 유권자들 사라진 것 아니고

그 때 유권자들 심정 달라진 것 아닙니다.

 

오로지 나라 일 열심히 해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공정한 나라 그런거 해보라고 민주당 170석, 오세훈 서울시장 만든 겁니다.

 

종부세 인하안 중요하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건 별건입니다.

 

선거 한번 하면 서로 막말 나오죠.

감정 많이 상합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막말 하나도 안했습니까.

협치? 안 되고 힘들죠.

그러니까 저 대신 유능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의원님으로 뽑히신 겁니다.

 

여당하고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싸우세요.

 

그러나 최소한 저는 막장 드라마 한편 더 보려고 뽑은 게 아니라

이 대책없는 한탕 심리에 부추겨진,

그러나 언젠가 인구절벽 속에 약한 고리부터 끊어져 나갈

강남과 일부만 살고 나머지 죽을 부동산 열풍을 어떻게 차단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로 싸워달라고 뽑았습니다.

 

모 아니면 도.

 

거래 수법 중 하나인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원 패턴 뿐이면 도박이죠.

원 패턴으로 나라 운영하면 역사적으로 망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탐방]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 AEO 공인부터 사후관리까지 ‘토탈케어’ 실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전 9시, 여느 사무실이라면 나른한 공기만이 가득할 시간이지만, 서울본부세관 심사1국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팀 사무실엔 벌써부터분주함이 가득 들어차 있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회의실에서는 갱신심사 대상업체에 대한 점검계획을 두고 실무진들의 회의가 분주히 진행되고 있었다. 각자의 노트북 화면에는 통관자료,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위험요소 분석 보고서가 정리돼 있었고, 침착하면서도 치밀한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수출입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에서는 관할 수입AEO 기업의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 통관적법성 분야에 대한 정기 심사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이하 AM)을 통해 위험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AEO 공인 이후 공인 유지와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철칙, AEO심사팀을 민관 협력 기반의 관세행정을 실현하는 ‘토탈케어 조직’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기 심사일지 하나에도 기업 맞춤형 리스크 분석과 전략을 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