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변호사에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배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개회 시간인 오후 2시를 훌쩍 넘겨 본관 406호실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의 진행으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검찰청법, 공수처법 개정안 및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과 타 상임위 소관 법안 등과 함께 기재위 소관 법률안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62번째 안건으로 상정했다.
지난 16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날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에 처음 상정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전 안건에 대한 처리 후 저녁 6시 30분을 넘겨 심사에 들어갔다.
박장호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과 같이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배제하는 것에 대해 회계업무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변호사에게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이 있다고 보고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에게 질문하고,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특정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형해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답했다.
유상범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 변호사 가운데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하는 변호사가 많지 않기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세무대리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이른바 몸통이므로 이를 제외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사가 어떤 업무이든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세무대리를 하는 변호사가 많지 않기때문이라도 법안에서 규정하는 대로 회계업무를 기반으로 하는 세무대리 업무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그래서 2018년 이후 변호사에게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지 않게 됐다”고 답했다.
권성동 의원은 “과거에 전문직역이 없을 때 변호사에게 변리사와 세무사 업무를 주었지만, 전문영역을 인정하기 때문에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을 변호사에게 주지 않는 것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2003년 세무사법 개정은 세무사회의 욕심으로 변호사 자격을 주되 등록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세무대리 업무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결정하도록 한 것이며 본인도 변호사지만 회계업무에 대해서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면서도 “찬반 양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2소위에서 다루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오랫동안 국회를 통과되지 못해 임시번호를 발급받아 세무업무를 하는 세무사나 변호사가 많아 가능한 한 빠른 법사위 통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소위 계류보다는 전체회의에서 계속 다루자”고 했다.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다음 회기에 계속 다루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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