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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희 “세무사법 개정안, 모든 가능성 열고 대안 마련했다”

"여야 대결구도 등으로 세무사법 개정안 계류될 가능성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안을 마련해두고 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쟁점이 치열한 가운데 여야 대립 등 외부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회장은 "사회적 인프라가 미비한 정부형성 초기에는 모든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었겠지만 변호사, 세무사 등 자격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현재와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는 현실에 맞지 않아 사라진 조항인데 법률 개정된 시점이 최근이라는 점을 활용해 현 상황에까지 적용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해 개정을 추진 중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변호사가 돼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까지 얻은 사람에게 세무사 직무를 허용하지 않은 기존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 측은 헌재가 선을 그은 입법개선 시한인 올해 말까지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여야 대립 등으로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법안심사를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이기도 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계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 업무에서 제외하고, 의무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소위 내에서 양측의 의견이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원 회장은 이날 여야 대결구도 심화 등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계류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쟁점이 첨예한데다 여야 대치 상황이 장기화하는 와중에 총선까지 겹치면 세무사법 문제가 최장 내년 6월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는 것. 

 

원 회장은 “12월 초 정기국회가 종료된 후에는 임시국회를 열지만,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고, 또 선거철로 넘어가면 장기 계류될 수 있다”며 “가급적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장기전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연내 처리 가능성이 더 큰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속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여러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원 회장은 “세무사회가 원하는 세무사법 개정은 절대 쉽지만은 않다”면서 “세무사회는 납세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국가에는 현명한 협력자가 되는 세무사상을 정착시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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