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동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등 2가지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 9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은 9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안을 처리했다. 기재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오후 6시를 넘겨 마지막 법안 심사로 넘겨졌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저지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개정안은 위헌적 요소가 있고, 이를 법무부에서도 지적하고 있어 제2소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오랜 기간을 끌어온 법안으로 기재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으므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전 의원은 세무사와 변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20의2조를 삭제하고 통과시키자는 의견도 내놓았으나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
박광온 위원장은 법안 통과를 반대한 전주혜 의원과 유상범 의원의 반대의견을 기록하겠다고 말하며 세무사법 개정안의 가결을 선포했다.
이로써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19년까지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시한을 넘겨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게 된 세무사법이 이제 정상을 되찾게 됐다.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현재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해 임시발급번호로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1100여명의 세무사가 정식으로 세무사 등록을 하고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오늘 개정안 통과로 2004년부터 2017년까지의 변호사는 사전에 1개월 간의 교육을 받고 '장부작성 대리(기장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 외의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2004년 이전의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갖고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고, 2018년 이후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기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야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제한 외에도 세무사나 세무법인 등에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벌칙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세무사가 세무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세무사법개정안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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