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6.8℃
  • 맑음강릉 10.4℃
  • 연무서울 8.3℃
  • 맑음대전 12.7℃
  • 맑음대구 13.4℃
  • 맑음울산 14.7℃
  • 맑음광주 13.0℃
  • 맑음부산 13.6℃
  • 맑음고창 11.2℃
  • 맑음제주 12.8℃
  • 구름많음강화 5.3℃
  • 맑음보은 11.2℃
  • 맑음금산 11.0℃
  • 맑음강진군 13.6℃
  • 구름많음경주시 13.9℃
  • 맑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세무사법개정안’ 오늘 오전 10시 기재위 '조세조위' 심의

변호사에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배제한 양경숙 의원안 및 상반된 2개 개정안 논의에 관심 집중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심의 할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고용진)가 오늘(1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세무사법개정안은 현재 1개의 정부입법안과 5개의 의원입법안이 조세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전체회의를 열고 변호사의 세무대리 관련 범위 및 필수 교육이수 시간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포함된 총 345건의 안건을 조세소위로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등 20인이 지난 7월 22일 공동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2003.12.31.부터 2017.12.31.까지 사이에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법률사무 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3개월간의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그 직무수행의 권한을 부여받아 세무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성실의무, 징계책임 및 관리감독 등의 ‘세무사법’ 제반규정도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양경숙 의원안과 상반되는 세무사법개정안은 모두 2개가 발의됐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2003.12.31.부터 2017.12.31.까지 사이에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 세무대리를 전부 허용하고 사전교육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사로부터 자격증을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에 통보하고 관보 등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등 11인이 지난 11월 4일 공동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11인이 지난 7월 22일 공동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안과 궤를 같이 하는 정부입법안은 지난 8월 31일 발의됐다. 이 안에는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5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세무대리를 하는 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지난 11월 6일 발의됐다. 이 안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