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변호사에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서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제외됐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실무 교육은 1개월로 확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재위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배제했다. 세무사와 변호사의 세무대리 시장을 둘러싼 전쟁에서 일단 한국세무사회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그동안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항해 입법발의된 김정우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해왔다. 김정우 의원안은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지 않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6개월의 실무 교육도 받도록 했다. 반면 기재부에서 발의한 정부입법안은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철희 의원안은 정부입법안과 같이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면서 실무교육도 받지 않도록 했다.
이제 공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변호사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법사위에서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공직을 거친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모든 국가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임한 세무사에 대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해 세무대리 수임을 퇴직 후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다만 시행시기는 1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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