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 자격을 갖춘 세무사와 변호사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 '등록'을 하지 않고도 한시적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22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규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기재부 예규에 따라 세무사 및 변호사 중 세무사 자격자에 대해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할 방침이다. 임시 관리번호는 세무사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 끝내 폐기수순을 밟게 됨에 따라 정부에서 임시방편으로 세무사 합격자를 비롯한 자격 보유자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의 길을 열었다.
이로써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56기 세무사 합격자와 국세경력세무사 등 1000여명과 함께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1만8000명의 변호사 중 실무교육을 마친 자격사의 세무대리 업무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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