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5.1℃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1℃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세무사법 개정 국회토론회] 곽장미 “기재부 세무사법 개정안,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는 입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을 둘러싼 변호사와 세무사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이란 주제의 국회정책토론회가 6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가 주관해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곽장미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재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입법이며 변호사 측의 주장이 반영된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업무 교육 내용도 빠져 있다”고 밝혔다.

 

 

곽 회장은 “현실적으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부 허용하게 되면 변호사의 명의대여, 부실기장 등 세무대리 질서를 문란하게 할 소지가 있어 그 피해는 전부 납세자의 몫으로 남게 된다”라며 “납세자의 권익보호 측면과 국가의 과세권이 조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세무대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납세자의 재산권 및 권익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백재현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정부 발의안(2019.9.30. 발의)과 2건의 의원발의안 (김정우안 2019.10.15., 이철희안 2019.10.24.)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현재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에 따라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접근되고 대립되고 있다. 오늘 진행하는 토론회는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세무사법 개정안의 선행 논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사회는 헌재의 결정 취지대로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신고 업무는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건의하였으나 기재부는 올해 말일까지 세무사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시한에 쫓겨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모두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5일 김정우 의원을 비롯한 29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원입법안에는 해당 기간 변호사 자격을 얻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 가운데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등 2가지 업무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세무업무에 필요한 교육과 검증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을 병합해 심리하게 될 것이지만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사법이 개정돼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날 국회정책토론회는 한양대학교 오문성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국민대학교 안경봉 교수의 ‘세무사 자동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에 관한 세무사법 개정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 이어 박요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장), 한대희 세무사(중부지방세무사회), 이태규 공인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장), 최원석 서울시립대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 고윤성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가 토론에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