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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서 다뤄질 '세무사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

기재위 전문위원 법률안 검토보고 “납세자의 편익과 권익 보호 우선 고려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 조세소위원회 제1차 회의가 어제(11일) 열렸으나 상정된 안건이 많아 세무사법 개정안은 심사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체 739개 안건을 상정한 가운데 39개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진행했으나 세무사법 개정안 등 나머지 안건은 심사하지 못했다. 조세소위는 11일부터 매주 월·수·금요일에 열리며 심사 결과는 오는 11월 29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에 상정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14개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가장 많은 3개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과 무소속 유성엽 의원이 각각 2개의 의안을 발의했고 자유한국당 김도읍·이학재·정갑윤·엄용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이철희 의원이 각각 하나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기획재정부)가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도 심사대상으로 상정됐다.

 

이 가운데 세무사와 변호사의 업역을 다투는 발의안은 모두 3개로 정부발의안과 김정우의원안, 이철희의원안이다.

 

이 3가지 개정안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법시험에 합격했거나 사법연수생이었던 자 제외)가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규정에 대해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판정(2015헌가19)을 내리고 ▲세무조정업무를 제한한 법인·소득세법 규정에 대해 같은 날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판정(2016헌마116)을 내려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3가지 개정안을 살펴보면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의 세무대리 권한과 교육, 벌칙 등에 관한 내용에 차이가 있다.

 

먼저 정부안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회계 및 세무 관련 실무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무교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정우 의원안은 세무대리 업무 범위와 관련해 ‘회계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도록 하고, 세무회계 전문성 검증과 세무조정 등의 세무대리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실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회 및 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이철희의원안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실무교육 없이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태형 전문위원은 10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를 통해 세무사법 개정의 필요성과 처리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법률안 검토보고는 개정안이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않는다면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효력 및 그 결과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 기획재정부 등 8개 기관·단체에 의견 조회를 한 결과, 해당 규정은 입법개선 기한의 경과와 함께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따라 조속한 개선입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이 연내 미처리 시 2020년 1월 1일 이후 세무사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의 변호사에 관한 부분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관련 기관·단체 간 이견이 있어,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고,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보다 더 혼란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정안의 연내 미처리에 따른 향후 세무사법 집행에 있어 파생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세무대리업무의 실수요자인 납세자의 편익과 권익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연내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안과 김정우의원안, 이철희의원안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허용하는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다.

 

정부안(실무교육 이수)과 이철희의원안(실무교육 없음)은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김정우의원안은 ‘장부작성 대행’,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박 전문위원은 법률안 검토보고에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중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회계업무로서의 특성과 전문성 정도 ▲세무대리업무 중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본 취지 및 자격사간 형평성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 측면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결정해야 할 입법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밝혔다.

 

 

박 전문위원은 “개정안 통과 시 회계·세무전문성이 없는 변호사가 세무대리 시장에 진입하여 업무 알선, 보수덤핑, 속칭 ‘사무장 세무사’등을 고용해 영업하는 명의대여 문제 등 불법·부실 세무대리가 난립하게 되어 가산세 부과 등 납세자의 권리를 해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장치(벌칙·징계 등)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명의를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대여 받은 자 및 대여를 알선한 자도 처벌하는 내용의 복수의 세무사법 개정안(김정호의원안, 유성엽의원안 등)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들 개정안들을 함께 심사·처리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박 전문위원은 종합검토 의견으로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 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세무대리업무의 실수요자인 납세자의 편익과 권익보호 측면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무대리업무 실수요자인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전문성 있는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세무회계 및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한 세무대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자격사의 배출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며“이러한 전문자격사 제도가 기반이 되어야 부실한 세무조정업무를 방지할 수 있고, 납세자에게는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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