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개정안이 내일(9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406호에서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무사법개정안은 지난 7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어 7월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다시 전체회의에 계류된 후 상당 기일이 지났다.
개정안은 2004~2017년에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기장대리(회계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을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모두 허용하되, 1개월간의 사전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
또 세무사나 세무법인 등에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도 신설했다.
한편,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세무사가 세무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9일 오전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모두 59개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세무사법개정안은 12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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