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의 향배를 가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전체회의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린다.
세무사법 개정안(대안)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다.
세무사법 개정안(대안)에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2004~2017년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기장 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업무대리를 허용하되, 사전에 1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전관예우 금지도 규정돼 있는데,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해 개업한 세무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 ▲세무대리업무의 소개·알선 금지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 규정 정비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 사유 법정화 ▲세무사 자격증 대여 알선 벌칙 강화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 시기 변경 등도 담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검찰청법과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모두 126개 법률안이 상정돼 있으며 세무사법 개정안(대안)은 57번째다.
20대 국회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개정시한인 2019년 12월 31일을 넘긴 가운데 결국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어렵사리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법사위와 같이 소모적 논쟁으로 발목 잡히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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