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이 2019년 말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서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도 제한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대법원 2월 27일 “국세청이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정반 지정 신청’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처분 근거가 된 법 조항이 사라졌다면 그 위법성을 따질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국세청이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정반 지정 신청’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처분 근거가 된 법 조항이 사라졌다면 그 위법성을 따질 수 없다”고 판결했다(2018두67152).
대법원은 또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19.12.31.까지는 위 법률조항들이 원고에게 적용되었으나, 국회가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 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남으로써 2020.1.1.부터 위 법률조항들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하면서 세무사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반복될 가능성도 없어져 소 이익의 예외적 인정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종전에는 2003년 이전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가 되어 조정반 지정을 받아 왔는데, 헌법불합치결정 개정시한의 도과로 해당 법률조항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변호사는 세무사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도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마116)을 하면서 위 대상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하게 되면 “2003. 12. 31. 당시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사법연수생이었던 자와 같이 이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마저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는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낸 변호사가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첫 사례가 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의 결과는 사필귀정이라 하겠다”면서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3월 법인세 신고납부와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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