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회 본관 406호에서 개최된 가운데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 유상범 의원의 반대 의견은 회의록에 기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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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 유상범 의원의 반대 의견은 회의록에 기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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