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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주금공, 관계기관과 공공데이터 공유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이용자 동의하에 가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공정보를 타 기관에 요청 및 제공받을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주금공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가결했다.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금공법 개정안은 주택금융 이용자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모기지, 주택보증, 주택연금에 대해 이용자 동의하에 관계기관과 공공데이터를 통해 연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상, 신규로 주택금융공사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인 당 약 16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주택금융공사가 정부의 공공정보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필요한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수집해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사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공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신청자가 주금공에 주택금융상품 신청 시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이용자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공공 정보시스템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해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존하고 있어 서류가 미제출되거나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실수요자에게 부여돼야 할 혜택이 그 외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류 제출로 인한 신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이 서민·실수요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유동수 의원을 비롯해 송옥주 박정, 정춘숙, 윤재갑, 신정훈, 전혜숙, 이태규, 이개호, 이성만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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