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조세금융신문 주최로 오는 4월 6일 열린다.
이지한 조세금융신문 상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기용 납세자연합회장,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4월 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서초구 더바인웨딩홀 3층 라온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위헌론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왜 합헌인지에 대한 이유와 의미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해 7월 22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양경숙 의원안은 2004~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에게 8가지의 세무대리 업무 가운데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2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개방하되 3개월간 사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나오게 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018년 4월 26일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의 등록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해당 기간의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했지만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 일률적 금지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세무사법 개정 입법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할 것을 주문하면서, “세무대리의 범위와 대리 권한 부여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내용은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직역 간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정부안과 김정우 의원안을 토대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 대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위헌성 시비 끝에 끝내 통과되지 못한 채 폐회되면서 자동폐기되고 말았다.
21대 국회에 들어서 20대 국회 기재위 안과 결을 같이하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이어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를 개방하자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안 등도 발의되었다.
현재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대부분 위원은 양경숙 의원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으나 국민의힘 박형수 위원이 위헌론을 들고나와 반대하면서 합의제를 기반으로 하는 소위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3월 임시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헌법학자를 초빙해 전문가 의견을 들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듣기 위해 4월 15일까지 답해 달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헌재에 보낸 상황이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조세금융신문 김종상 대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의 위헌성 시비가 마무리되어 하루속히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와 국세청을 비롯한 유관단체와 국민의 지혜가 모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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