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

  • 맑음동두천 0.3℃
  • 흐림강릉 6.4℃
  • 맑음서울 3.4℃
  • 맑음대전 2.2℃
  • 맑음대구 3.2℃
  • 맑음울산 7.0℃
  • 맑음광주 5.3℃
  • 맑음부산 8.5℃
  • 맑음고창 3.1℃
  • 구름많음제주 11.0℃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2.5℃
  • 맑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데스크 칼럼] ‘변호사 세무대리 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나타난 민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비롯된 세무사법 개정 작업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로 마무리됐다.

 

변리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사의 출현으로 기득권을 나눠야 했던 변호사 단체가 세무사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뛰어난 법률적 지식과 논리를 동원했으나, 기재위와 법사위원뿐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의 절대 다수는 이 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했다. 이는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 재석 208명 중 찬성 169명, 반대 5명, 기권 34명의 압도적인 결과로 드러났다.

 

세무사 자격은 자동으로 취득했으나 ‘등록’을 할 수 없었던 2004~2017년 사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시장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두 업계 간의 법리 공방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6개월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계속돼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넘지 못했던 세무사법 개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기재위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것은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전문화와 세분화라는 도도한 흐름을 거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1월 9일, 변호사 등 율사 출신 위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사위 마지막 심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법률안 통과를 강력히 반대했지만, 다른 법사위원들의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오히려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회계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변호사에게 개방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더 높았다.

 

하지만 변협에서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변협 측의 주장을 보면, 변호사에게서 배제된 두 가지 세무대리 업무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단순한 업무인데 이를 배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위헌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 이미 모든 세무대리를 하던 변호사의 업무가 중단되어 법적 안정성의 근간이 크게 훼손됐다고도 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세무사법 개정 시한으로 제시된 2019년 12월 31일을 넘겨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세무사 등록 조항이 ‘위헌’이 되자 국세청에서 예규를 통해 세무사와 변호사에게 임시관리번호를 발급해 세무대리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풀어주었기 때문이다.

 

한국세무사회에서는 “변협 등은 모든 자격사단체의 업무를 변호사가 수행해야 한다는 직역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며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 저지를 계속 시도해왔고, 이번에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는 2004년과 2018년을 기준으로 3가지 방식으로 확정됐다. 2004년 이전 변호사는 자동부여 세무사 자격으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고, 2004~2017년 변호사는 자동부여 세무사 자격으로 ‘장부작성 대리 및 성실신고 확인’을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으며, 2018년 이후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이제 선택은 납세자에게 달렸다. 회계 전문지식이 필요한 세무대리 업무는 세무사에게 맡기고, 법률 사무의 세무대리 업무는 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된다. 그런데 이런 선택은 지금까지 이뤄졌던 일이기에 납세자에게 미칠 혼란은 거의 없다. 각 직역 자격사가 자신의 업무에 대해 더욱 높은 전문성을 갖추면 될 일이다.

 

변협에서 준비하는 위헌소송이 어떤 결과로 매듭될지 궁금할 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이 대부분인 나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1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장기 취재하면서 줄곧 든 생각이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다. 방송카메라는 온종일 독신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연예인 가족의 일상을 샅샅이 훑는다. 시청자들은 간간이 미소 짓고, 자주 한숨 짓는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상은 대략 비슷하다. 택배상자를 뜯어 찰나의 소소한 행복감에 젖고, 대기업의 반제품 요리재료꾸러미(meal kit) 포장을 뜯어 백종원의 지침대로 요리도 해먹는다.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 N사의 영화를 보다가 잠든다. 침대에 누워 SNS를 뒤적일 시간도 사실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그저 그런, 그냥 일상의 연속이다.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진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함께 모여 먹는 장면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다. 1인당 입장료가 15만원인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와 신나게 물장난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 값이 850만원짜리라는 걸 결혼한 친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한숨은 잠시 분노 섞인 탄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V나 유투브를 보는 동안 내 인생과 연예인의 인생은 그럭저럭 공존한다. 폼나는 부분은 연예인 인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궁색하고 구질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