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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 맡길 수 없어”

변호사, 회계 전문성과 실무능력 검증 안 돼…납세자 권익 침해 우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김용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지난 7월, 20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는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앞장섰다. 곽 회장은 양 의원실을 찾아 세무사법 개정안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하며 개정안 발의에 일조했다.

 

양 의원은 개정안에서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받지 못한 변호사에게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전문영역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할 수 없다”며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허용한다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예산·재정 전문가인 양 의원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종로구2 지역구에서 4~5대 서울시의원을 지냈으며,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부위원장, 정책위 부위원장 등으로서 지방분권 및 재정 전문성을 쌓아온 ‘초선 같지 않은 초선’ 양경숙 의원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났다.

 

Q. 7월 22일 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3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한 뒤 변호사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어떤 취지에서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시게 됐는지요.

 

A.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보완이자,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납세의무 성실이행을 지원하도록 하려고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현행 세무사법은 2004~2017년까지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사실상 등록이 불허되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다만 변호사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조세 상담·자문 등의 업무는 등록 없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세무사법 중 등록조항에 대한 위헌성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데 있다고 보고 그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 전문가의 규모와 함께 ‘전문 직역 간 이해관계를 고려한 입법 개선’을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세‘ 무사법 개정안’을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기간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얻은 자에게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먼저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을 하는 변호사의 업무일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로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가지는 고유의 업무영역입니다.

 

특히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는 회계 관련 시험과목이 전혀 없어, 세무대리에 있어 필요한 회계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검증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대리를 수행하기 위한 실무교육을 3개월간 이수하도록 한 것은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허용한다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성‘ 실납세 이행’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Q. 개정안에는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A. 전문자격사 간의 배타적 업무영역은 오직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위해 설정하는 것입니다.

헌재는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사의 업무를 허용하라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허용할 업무’와 ‘허용하지 않을 업무’ 범위를 다시 정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입법 보완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납세자인 국민을 위한 전문적인 영역의 세무대리 서비스 업무가 비전문변호사에게 확대될 경우, 해당 자격사들의 사적 이익만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경제적 후생 감소를 일으킬 우려가 큰데 이는 세무사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Q. 변호사업계에서는 양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A.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헌재의 결정은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가능하게 하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변호사업계는 추가적 위헌 소지를 운운하며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변협의 주장대로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가 가능토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되었는데, 이를 결정하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해 있는 것으로 국회 기재위와 본회의의 결정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헌재의 결정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국민납세서비스 강화에 이바지하는 방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Q. 앞으로 기재위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A. 제20대 국회 당시, 기재위는 ‘회계장부작성’과 성‘ 실신고확인’은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대안으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세무사법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제20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회계능력을 검증받지 못한 변호사가 순수 회계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다수였습니다. 회계 전문성뿐만 아니라,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조세법 선택과목 선정률은 2015년 기준으로 각각 0.5%, 1.91%에 불과합니다.

 

헌재가 입법 개선 시한으로 정한 2019년 12월 31일이 벌써 9개월 이상 지나 입법 공백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역 간 경쟁으로 인해 입법 개선이 지연된 점에 매우 유감입니다. 세무사법이 시급히 개정되지 못하면 임시 발급번호로 수행되는 세무대리 행위가 위법하게 되어 국세행정의 혼란과 함께 납세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켜야 합니다.

 

Q. 21대 국회의 초선의원이신데 대표발의한 법안이 벌써 20개에 달할만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데요,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할 때는 ‘국세기본법’상의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취지인지요.

 

A. 큰 골자는 중앙과 지방의 중복 세무조사를 막기 위함입니다. 동일한 세원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조사로 인해 발생할 피해를 막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할 때 중앙과 협의·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국세조사는 유착방지를 위한 일환으로 교차조사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지자체와 지속적인 접촉이 가능한 지역기업과의 유착방지를 위한 법적인 장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방재정 분권을 통해 지방의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마련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이 큰 제도적 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세무조사를 중복이 발생할 수 있는 세목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시행할 시 국세기본법상의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과 조사대상·세목·과세 기간 및 조사 기간 등을 협의·조정하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Q. 최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수년째 세입 예산 대비 결산액 오차가 크다며 사실상 세입 추계에 실패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요.

 

A. 2019년도 세입예산현액은 337조 2833억원, 세입결산액은 335조 9824억원으로 현액대비 1조 3009억원이 감소했고, 2019년도 세출예산현액은 407조 7873억, 세출결산액은 397조 2622억으로 현액대비 10조 5254억원 감소했습니다. 2019년도 결산을 보면, 12조 적자 재정에, 세출은 10조 정도 불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내국세 세입예산액 대비 결산액의 오차율이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심각한 사례들도 있지만, 2019년도 내국세 예산 현액 대비 세입결산액을 살펴보면, 증감액은 0.2%입니다. 정부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 등 ‘탄력세율’을 인하했기 때문입니다.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세입결산 오차율은 훨씬 더 커졌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세입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 오차율을 줄이는 것은 계획적 대응이 아닌 단기적 임의적 대응입니다. 오차는 1% 이내로 줄여야 합니다. 오차가 5% 이상인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오차가 발생하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국회의 통제를 넘는 행위로 사실상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양경숙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민생경제 재정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21대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활동을 소개해 주시죠.

 

A. 81학번(숭실대학교 행정학과)으로 대학에 입학한 후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민주화 운동과 정당정치에 참여하면서 재정전문 학업을 쌓았습니다. 1995년 민주당원으로 입당한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맡았고, 30년간의 정치 활동을 바탕으로 제21대 국회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검증된 민생경제 재정전문가’로 이론과 실무를 모두 겸비하기 위해 학업과 연구 활동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학의 예산과 재정 분야를 전공하여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연구교수,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로서 연구와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2012년에는 한국재정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하여 국가 예산 수립과 심의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주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국의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중앙과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분석과 예결산 관련 강의를 200여 차례 가까이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결산 등 재정심의 과정에 다년간 외부 전문가로서 참여했으며 국회 ‘우수입법선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저의 준비된 역량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경제가 희망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Q. 앞으로의 의정활동은 어떻게 펴나갈 계획이신가요?

 

A. 날이 갈수록 경제의 혁신과 개혁이 중요시되는 시대 상황에서 기재부가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재원의 전략적인 배분과 공공정책 운용까지 최고의 역량을 펼치도록 국회에서 이끌어나가겠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 전환과 신성장방안 수립 그리고 세계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강한 대한민국의 공정하고 활력있는 경제 체제를 조성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국가 재정의 원천이 되는 조세정책, 특히 세제개혁을 통한 공정과세 실현에 주력할 계획이며 조세금융신문 지면을 통해 계속 의정활동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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