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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용기 “계약 해지·강제퇴거 위협으로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해야”

임대료 연체 시 계약 해지·강제퇴거 금지 법안…국회 법제위 전체회의 통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상가임대료를 6개월간 연체했더라도 계약해지나 강제퇴거 등의 위협으로부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 하나를 넘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지난 6월 21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일(24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7일 발표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장 경영비용 중 ‘임대료’가 6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운영하는 사업장은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폐업을 고려할 것 같음’이 50.6%로 조사됐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급감하지만 고정으로 지출되는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 등은 줄지 않고 있고,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이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한계점은 이미 넘어선 상황”이라며 “계약 해지와 강제퇴거의 위협에 놓여있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자영업자가 살아야 경제가 살고, 나라도 산다”라며 “앞으로 코로나19를 대비해 자영업자들에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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