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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석준 “부동산시장 규제강화가 편법만 부추긴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3년간 1927건…올해만 1625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집값과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태도가 부동산 시장의 편법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 집값 담합센터와 올해 2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집값 담합과 부동산거래질서 위반으로 신고접수건수는 총 1927건(8월 말 기준)에 달한다.

 

월별 접수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10~12월 월평균 32건, 2019년 1~12월 월평균 15건, 2020년 1~2월에는 월평균 114건이 접수됐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된 뒤로는 2020년 2월 216건, 3월 278건, 4월 161건, 5월 112건, 6월 147건, 7월 189건, 8월 294건이었다.

 

월별 신고접수가 증가한 기간은 주택담보대출강화, 부동산세율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강화된 때이며, 월별 신고접수가 감소한 기간은 주택공급 대책, 부동산 규제완화 시기와 대체로 일치한다는 것이 송 의원의 주장이다.

 

‘공인중개사법’ 개정 전 임시로 운영된 시점인 2018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값 담합센터로 신고접수건수는 530건이었고, ‘공인중개사법’ 개정 이후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 된 뒤 부동산거래질서 위반행위로 신고 접수된 건수는 1397건이었다.

 

송 의원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로 확대개편 된 뒤 6개월가량 접수된 건수가 집값 담합센터 운영기간이 16개월 동안 접수된 건수의 2.6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9년 월평균 접수건수(15건)보다 2배 많았던 접수건수(32건)가 2018년 10~12월은 정부가 2018년 7월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세율인상과 중과방안을 발표했다. 또 8월 27일에는 투기지역확대 및 광명시·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9월 13일에는 대출규제를 강화했다.

 

이후 정부는 2018년 12월 19일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과천, 인천계양, 하남교산, 남양주 왕숙을 3기 신도시로 지정했고, 2019년 5월 7일에는 고양창릉, 부천대장을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했다.

 

2019년 8월 12일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10월 1일에는 일정한 사업단계에 이른 재건축·재개발, 지역주택조합 등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했다.

 

또한, 2019년 11월 6일 부산 3개 구를 조정지역에서 해제하고, 고양시·남양주 부분 해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2018년 말경부터 2019년 하반기는 일방적 규제강화 드라이브보다 주택공급확대와 규제완화조치가 병행되는 시점인데 이 기간 집값 담합 신고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런데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강화,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이후 2020년 1~2월 집값 담합 신고접수는 월평균 114건으로 늘었다. 2019년 월평균 15건의 7.6배나 폭증한 것이다.

 

또 올해 2월 20일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대출 규제강화, 투기 수요 합동 조사,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등을 발표하고,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출범하면서 부동산거래질서 위반 신고접수가 2월 21~28일, 단 8일 동안 216건이 접수됐다. 2020년 1~2월 월평균 접수건수의 2배로 껑충 뛴 셈이다.

 

송 의원은 “정부가 소수의 투기세력을 잡겠다고 규제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사용한 결과 부동산 시장의 편법만 양산하여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키는 방법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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