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 맑음동두천 9.6℃
  • 구름많음강릉 9.5℃
  • 맑음서울 10.2℃
  • 맑음대전 11.3℃
  • 맑음대구 14.4℃
  • 맑음울산 12.7℃
  • 맑음광주 12.4℃
  • 맑음부산 15.1℃
  • 맑음고창 10.5℃
  • 구름많음제주 14.5℃
  • 맑음강화 8.8℃
  • 맑음보은 10.2℃
  • 맑음금산 11.6℃
  • 맑음강진군 12.9℃
  • 맑음경주시 13.3℃
  • 맑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회계전문성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는가?

(조세금융신문=조진한 세무사) 정부는 지난 8월 26일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의 전부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배경은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위헌결정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는 허용하되,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허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법무부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결국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보류되어 왔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기획재정부는 금년에 다시 세무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세무사자격이 있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자 가운데 일정기간의 실무교육과 평가시험을 수료한 자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세무조정을 포함한 세무대리업무 전부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취지에 전적으로 반하는 입법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자로 하여금 ①세무대리를 위한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②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③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④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직역 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세무대리의 범위 등을 정하도록 결정했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회계능력이 수반되는 세무조정과 기장대행 및 성실신고확인까지 변호사에게 전면 허용하는 것은 헌재 결정에서 고려하라는 4가지 사유를 무시하는 입법안이다.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전문적인 회계지식을 요구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회계업무로서 회계와 세무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침해, 세무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부 허용하게 되면 변호사의 명의대여 등 세무대리질서를 문란하게 할 소지가 있어 그 피해는 전부 납세자의 몫으로 남게 된다.

 

대부분의 변호사가 정작 본인의 세금신고조차 자신이 하지 못하고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는 실정이어서 변호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정상적으로 세금신고를 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인지 묻고 싶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의 전부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수정되어야 한다. 헌재의 결정취지대로 세무사 직무 중 세무조정업무만 허용하고,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상응하는 회계전문성 검증을 위한 연수교육과 평가시험을 수료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불법세무대리 금지를 위한 명의대여 상대방 및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가 불법세무대리로 처벌된 경우 소송 등 변호사의 고유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변호사법 역시 개정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조세불복 전문가인 세무사가 과다한 소송비용으로 포기되는 납세자의 소액 조세소송사건 대리를 위해서 세무사의 직무에 조세소송대리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세무사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심판청구까지만 가능하고 조세소송은 할 수 없어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것은 납세자의 편익에도 배치된다. 소송대리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이고 밥그릇 싸움으로 비추게 될까봐 자제하고 있지만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면 허용한다면 세무사에게도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가 허용되어야 한다.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것은 납세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업무 수행 역시 세무전문가들에 대한 납세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는 측면이라면 응당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참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

 

■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내용(2015헌가19 / 2016헌마116)

○ 2004∼2017년 동안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의 전면적·일률적 금지는 위헌

☞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 금지에 있음

 

○ 입법자는 4가지 사항을 반영하여 2019. 12월까지 개정 결정

☞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①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②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③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④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직역 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의 문제점

○ 법률의 해석·적용업무인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하라는 것이 헌재결정 취지이나

○ ‘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전문적 회계지식을 요구하는 회계업무로 회계·세무전문성이 전혀 없는 18,000여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허용하는 것이고

○ 회계 업무 수행능력 없는 자에 대한 세무대리 전부 허용은 입법으로 명의대여 조장으로 전문자격사제도 본질적 가치 훼손·헌재결정 취지 위반

○ 변호사는 세무전문성이 없고(헌재 2007헌마248),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대법 2012두1105) 및 2017년 12월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한 세무사법 개정취지를 몰각

* 조세법 선택(최근 4년간) : 사시 0.4%, 변시 2.2%(국제거래법 44%, 환경법 25%)

* 2014년 변호사 3,423명 중 2명만 스스로 세무조정계산 후 신고

○ 전문성 없는 변호사의 명의대여 등 세무대리질서 문란 야기

○ 납세자의 권익침해, 세무업무의 공공성과 신뢰성 훼손

☞ 변호사는 비전문분야의 “업역 확대”, 10만 세무종사자는 “생존문제”

 

■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입법 필요(김정우 의원 2018. 11. 1. 발의)

○ 조세심판청구 전문가인 세무사가 과다한 소송비용으로 포기되는 소액 조세소송사건 대리저렴·양질의 납세자 권리구제 선택권 확대

○ 조세소송 시험·교육 통해 소송실무능력이 완비된 세무사만 소송 수행

* (외국) 독일·미국·오스트리아·중국(조세소송대리), 일본(법원 의견진술 보좌인)

* (국내)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대한 특허소송대리 가능(변리사법 제8조)

* (국회 심의) 제17대 안택수 의원(2007.11.22) 및 제19대 백재현 의원(2012.11.27.) 발의

 

■ 세무사법 개정 추진 방안

○ [변호사 허용 업무] ‘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하고, ‘세무조정업무’만 허용

○ [회계 전문성 검증] 실무교육(이론교육 250 시간·현장연수 6개월·평가시험) 실시, 실무교육 내용 법률에 규정(한국세무

사회 실무교육 주관)

○ [조세소송대리 허용] 세무사에 대한 조세소송대리권 부여

○ [명의대여 처벌 강화] 불법세무대리 금지를 위해 명의대여 상대방 및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변호사에 대한 벌칙 강화] 변호사가 불법세무대리로 처벌된 경우 소송 등 변호사 고유업무를 할 수 없도록 변호사법 개정

 

[자료=세무사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이 대부분인 나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1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장기 취재하면서 줄곧 든 생각이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다. 방송카메라는 온종일 독신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연예인 가족의 일상을 샅샅이 훑는다. 시청자들은 간간이 미소 짓고, 자주 한숨 짓는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상은 대략 비슷하다. 택배상자를 뜯어 찰나의 소소한 행복감에 젖고, 대기업의 반제품 요리재료꾸러미(meal kit) 포장을 뜯어 백종원의 지침대로 요리도 해먹는다.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 N사의 영화를 보다가 잠든다. 침대에 누워 SNS를 뒤적일 시간도 사실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그저 그런, 그냥 일상의 연속이다.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진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함께 모여 먹는 장면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다. 1인당 입장료가 15만원인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와 신나게 물장난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 값이 850만원짜리라는 걸 결혼한 친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한숨은 잠시 분노 섞인 탄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V나 유투브를 보는 동안 내 인생과 연예인의 인생은 그럭저럭 공존한다. 폼나는 부분은 연예인 인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궁색하고 구질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