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는 15일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2022 회원 핵심 실무교육'을 열었다. 코로나 19로 중단되었던 한국세무사고시회의 현장 교육이 3년만에 다시 열린 가운데 500명이 넘는 회원이 사전에 수강신청을 완료해 열띤 모습을 보였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이번 교육은 2개의 테마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박풍우 세무사가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최근 토픽5'에 대해 강의하고, 이어 정문현 파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이 '양도소득세와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사례 검토'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박풍우 세무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해 ▲배우자상속공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재산평가 시 시가로 인정되는 평가기간의 범위 ▲취득세 과세표준(2023년 이후 무상취득) ▲가상자산의 평가 등 5가지의 토픽으로 나눠 강의했다.
이어 정문현 재산법인세과장은 "양도세 절세 행위가 잘못되면 조세회피 행위가 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양도소득세와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사례 검토'에 대해 강의했다. 정 과장은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기본법리에 대한 소개와 함께 관련 사례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이날 교육은 상증세와 양도세의 실제 사례가 많이 소개돼 참석한 고시회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에 만족해야 했지만, 오늘 3년만에 오프라인 강의를 다시 열어 기쁜 마음"이라며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앞으로 회원 업무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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