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이하 고시회)는 18일 국회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실을 방문해 '변호사에대한 세무대리전면허용 세무사법 개악안 반대서명서' 약 6천장을 전달했다.
고시회는 이날 지난 8월 26일 발표된 정부(기획재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기재위원장 실을 찾았다.
고시회원들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담은 6000장 가량의 서명서를 일주일 이라는 단기간에 고시회에 전달했다. 세무사들이 이번 세무사법개정안에 얼마나 많은 염려와 관심을 갖고 있는지가늠할 수 있다.
2004~2017까지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 전면 개방하는 정부 입법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고시회는 회계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이같은 취지를 담은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고시회원들의 이번 반대서명서 6천장은 의원입법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참석자는 한국세무사고시회 곽장미 회장을 비롯하여 임원인 김희철 부회장, 김현준 부회장, 최영환 조직이사, 조덕희 국제이사, 박유리 이사가 함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