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법사위에 기약 없이 계류 중인 세무사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1인 시위를 10일부터 법원행정처 앞에서 재개했다.
고시회는 "국회 법사위의 임시회의와 전체회의가 열렸던 지난 4일 오전 법원행정처가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하여 명시적인 반대의 의견을 내, 끝내 세무사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4일,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는 세무사 직업수행을 위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한다"며 "이를 제외할 경우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수행이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행정처는 이어 "보다 고도의 회계·세무적 지식이 필요한 세무조정과 불복(심판 및 소송)은 허용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업무인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하는 것은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며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사위는 지난해 11월 기재위가 의결해 넘긴 세무사법 개정안을 같은날 오후 전체회의에 상정하였으나, 결국 통과하지 못하고 또다시 표류됐다. 이로 인해 국회의 입법공백이 계속되고 있어 현재 1667명의 세무사합격자들이 등록을 못하고 있는 초유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