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곽장미, 이하 '고시회')는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함께 한일 조세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지방세 관련 세무사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함께 나눴다.
고시회는 지난 6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함께 한일 조세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 소속 세리사(일본의 세무사) 24명이 방한해 함께 한 이번 간담회의 주제는 '세무사와 세리사의 지방세업무 역할과 현황'으로, 한국 측에서는 윤지영 세무사가 '지방세 업무환경의 변화와 세무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일본 측에서는 나카무라 타카시 세리사가 '지방세 업무에 대한 세리사의 역할과 현황'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일본측 발표자로 나선 나카무라 타카시 세리사는 "일본의 지방세법은 주로 부과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세리사가 직접 관여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세목은 주민세, 사업세,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직접세가 많다"고 전했다.
나카무라 타카시 세리사는 이어 지방세에 대한 세리사의 업무를 확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방세 산출의 기초자료가 되는 자산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고정자산평가원, 고정자산평가심사위원회 위원으로의 선임, 지방공공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위원 및 포괄외부감사 위원으로의 활약 등을 제시했다.
한국측 발표자인 윤지영 세무사는 임의적 전심절차를 채택하고 있는 지방세 행정소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전구제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지방세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재도입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지방세에 대한 세무적 업무영역의 확대와 지방세 행정심판의 중요성 증대에 발맞추어 국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 세무대리인으로서의 세무사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고시회는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협약을 체결해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1997년부터 연 1회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개최국 측이 주제를 선정하면 방문국 측이 이에 대한 해설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특히 올해는 한일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교류의 지속성과 지방세 개편에 따른 업무영역 확대라는 당면과제의 중요성을 인식해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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