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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금융상품 세무 및 2019 주택임대 핵심실무' 교육 내달 11일 실시

곽장미 회장 "DLF 사태 등으로 복잡해진 금융·보험 관련 세제 대비, 주택임대사업 양도세 핵심 정리"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지난해 4월 진행한 금융세무 핵심 실무교육 모습 (사진=박가람 기자)
▲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지난해 4월 진행한 금융세무 핵심 실무교육 모습 (사진=박가람 기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2019 주택임대 핵심실무 및 금융상품 세무교육'을 12월 11일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리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2019 금융상품 세무교육’이 김용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진금융조세연구원)의 강의로 진행된다.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금융·보험 관련 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금·신탁·채권·주식·펀드·연금·보험·파생상품 등 제반 금융상품 및 이에 적용되는 세금 ▲해외금융계좌신고 등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김진석 세무사 강의로 ‘2019 주택임대 핵심실무’ 교육이 이어진다. ▲임대주택의 취득, 보유, 처분의 단계별로 산재되어 있는 관련 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소득세법 및 양도소득세법 등) ▲2020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내용, 임대사업자 등록, 취득, 양도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의 차이점 등이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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