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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고시회 주최 '안수남 양도세 강의'에 700명 찾아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 글로리아홀 2층까지 가득찬 뜨거운 교육 열기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세법개정...최신 주요 쟁점 중심 교육으로 대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최한 '2023 양도소득세 실무 교육'이 14일 오전 10시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열려 700여명의 회원이 강의장을 찾았다.

강의에 앞서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5월 바쁜 시기를 보내고 많은 회원이 강의에 참석하게 되어 감사를 드린다. 5월 중 강의도 계획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때문에 부득이하게 6월 초에 진행하게 됐다. 갈수록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세법개정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이 많다. 오늘은 최신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양도세의 최고 권위자인 안수남 세무사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신다. 오늘 강의가 회원들의 실력을 높이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한국세무사고시회의 가장 큰 가치는 회원인 세무사의 권익을 지키고 회원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 임원진은 실력 있는 세무사를 저자 직강 강사로 모시고 적극적으로 회원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강의는 국내 최고의 '양도소득세' 권위자인 안수남 세무사가 2023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를 교재로 저자직강으로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최신 주요 쟁점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강의 주제는 ▲납세의무자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기준 및 차이점/승인법인·종중·종교단체) ▲양도의 개념 (공동사업에의 현물출자, 지주공동개발사업/ 대물변제/ 부담부 증여 유의사항/ 계약해제) ▲취득양도시기 (특조법에 의한 등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윤석열 정부에서 개정규정/ 비과세 특례규정 중 유의사항/ 재개발 재건축 비과세 특례/ 감면대상주택 적용시 유의사항) ▲ 8년 자경/대토감면(감면 요건 검토시 유의사항) 의 순으로 열렸다.

 

 

이어 ▲공익사업수용감면(보상가액 산정기준일의 개념과 실무상 적용시 유의사항 /재건축 감면 규정의 문제점과 적용시 유의사항) ▲ 양도차익결정(장부가액의 의미와 검토할 사항/ 취득가액 불분명시 검토할 사항/ 기타필요경비 적용시 유의사항/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결정시 주의사항/ 재개발 재건축 양도차익 결정) ▲비사업용 토지(판단요건 총괄/ 사용상 금지·제한 사유/ 사업용 기간 의제 검토시 유의사항 ▲세액 계산(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유의사항/ 부동산 매매업자 세무처리시 유의사항) 등을 주제로 한 강의는 오후에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강의에 참석한 세무법인 위드플러스 김정윤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 국제이사)는 "오늘 강의에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양도세 감면 요건 중 8년 자경/대토 감면, 비사업용토지 판단, 공익사업 수용감면 등이다. 역시 양도소득세 대가인 안수남 세무사님 강의를 통해 양도세 관련 상담은 물론 양도 이후의 플랜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무사끼리 경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자격사와 플랫폼에 대비한 전문성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됐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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