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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국회토론회 개최...내달 6일

국민대 안경봉 교수 '세무사법 정부안의 내포된 문제점과 입법상 대안' 주제 발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정부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할 국회정책토론회가 오는 11월 6일 열린다.


백재현 더물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리는 이번 국회정책토론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25일 "세무사법 정부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도출해 최종 입법과정에서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좌장은 오문성 교수(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가 맡는다. 국민대학교 안경봉 교수가 '세무사법 정부안의 내포된 문제점과 입법상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제하며, 이태규 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 조세연구본부장), 박요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장), 한대희 세무사(중부지방세무사회), 최원석 회장(한국납세자연합회), 고윤성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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