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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남 세무사, '재개발·재건축과 비사업용토지' 저자 직강

한국세무사고시회 주관...14일, 15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 예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양도소득세의 최고 권위자인 안수남 세무사의 저자 직강이 오는 14일과 15일 이틀간 한국세무사고시회 주관으로 열린다.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인 이번 강의는 '2023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의 저자인 안수남 세무사가 양도세 중 '재개발·재건축과 비사업용토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할 예정이다.

 

이번 강의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도시환경정비법과 소규모 정비법의 차이 ▲권리변환일 개정연혁 ▲자산변화에 따른 과세 이슈 ▲자산형태, 상태별 비과세 요건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1주택자 준공후 양도시,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 취득시, 1주택자가 공사중 대체주택 취득시) ▲단계별 양도소득세 계산 특례(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청산금에 대한 비과세 양도차익 계산) 등으로 구성됐다.

이어 '비사업용 토지' 분야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총괄 ▲기간 기준 적용원칙 ▲무조건 사업용 기준 ▲사업용 사용의제 규정 ▲지목별 개별 요건 ▲종합합산대상 토지 중 사업용 특례 규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한국세무사고시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장소 관계로 1일당 150명으로 교육 인원을 제한해 조기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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