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편집위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상정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끝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700여명의 56기 세무사시험 합격자와 국세경력 세무사 등 1000명이 넘는 세무사가 적법하게 ‘등록’을 통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은 막히고 말았다.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보유한 변호사에게 부여하는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에 대해 세무사와 변호사 업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는 지난 2017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을 통해 이미 역사 속에 사라졌으나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자가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세무사법의 ‘등록’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후 변호사에 세무대리 업무 중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됐으나 끝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폐기됐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던 5월 20일 오전 법사위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상정하지 않았다”라며 “정부안이 국회 기재위를 통해 내용이 변경됐으며 이는 위헌성 있는 법안으로 이를 그냥 통과시켰다가 추후 헌법소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무사법 개정안이 정부안에서 기재위 안으로 내용이 변경되어 위헌성이 있다는 위원장의 발언에는 의문이 남는다.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발의는 정부(기획재정부)와 국회의원 입법을 통해 각각 이뤄졌으며 기재위에서 서로 다른 내용의 개정안을 토대로 대안을 마련해 법사위에 회부한 것이다. 이를 마치 정부안의 내용을 (기재위 입맛대로) ‘변경’했다고 하는 것은 변호사 측에 기운 편향된 의견이라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요지는 변호사에게 전면적·일률적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지 말아야 하고,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등은 변호사의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사위에 계류됐던 세무사법 개정안에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 업무 중 회계 관련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장부작성대리’와 ‘성실신고확인’이 제외된 것은 이러한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른 국회 기재위의 깊은 고심의 흔적이다.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고, 상임위인 기재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일 년 가까이 걸릴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도 변호사와 세무사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조정과 합의를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공짜로 주어졌던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은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이는 시대의 변화와 전문화에 따른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뒤늦게 예규를 통해 세무사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등록’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사뿐 아니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도 여기에 포함된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정부의 의중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세무와 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변호사의 세무대리가 시작되면 실제 업무는 사무장이나 경력직원에게 맡기게 되어 부실 세무대리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드높다.
이제 모든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갔다. 입법자들은 시대적 변화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충분히 살린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전문직인 세무사의 희망의 불씨를 살려야 하고, 납세자에게 양질의 세무대리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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