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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 국회토론회] 쟁점은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 범위와 실무 교육 문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 범위와 함께 전문성 담보를 위한 '실무교육' 문제가 세무사법 개정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됐다.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세무사법 개정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안경봉 국민대학교 교수는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에 관한 세무사법 개정 쟁점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2019년 정부 국회제출 개정안에 대한 쟁점을 발표했다.

 

안 교수는 쟁점으로 ▲변호사의 직무범위 ▲세무사의 명칭사용제한 ▲전문성 담보를 위한 실무교육 실시 ▲세무대리업무 등록에 따른 벌칙 정비 및 강화 ▲법무법인의 세무조정업무 배제 등을 내세웠다.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대해 안 교수는 “2018년 정부개정안에는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의 대행 및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만을 세무사 직무범위로 인정했으나 2019년 정부개정안에는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범위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의 세무사 명칭 사용과 관련해 “2004년 이후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세무대리업무를 통한 세무사 명칭 사용이 제한됐으며 이는 세무사 등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2004년 이후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를 차별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라는 쟁점이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8.05.29., 2007헌마248 결정을 통해 ‘소비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어서 합리적 차별로 봤다”고 말했다.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 수행 전문성 담보를 위한 실무교육 필요성도 큰 쟁점으로 부각됐다. 2019년 정부 국회제출 개정안에는 세무사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안 교수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는 세무회계분야의 전문성 검증과 관련된 시험과목은 거의 없으며 최근 3년간 변호사 시험 선택과목별 응시자 현황을 보면 조세법을 선택하는 비중은 2% 내외에 머물고 있다. 대한변협은 실무교육을 변협차원에서 진행할 방침이지만 한국세무사회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교육기관을 대안으로 선택해야 하며 법인세법, 소득세 및 세무회계 등을 최소250시간 집합교육과 6개월 이상의 현장연수를 거쳐 실무능력평가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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