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56기 세무사 합격자 725명은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다.
56기 세무사들은 지난해까지 개정되어야 할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에 계류된 채 해를 넘기면서 세무사법의 등록 조항이 실효돼 현재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달 17일까지 열릴 예정인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총선 등의 일정으로 20대 국회를 넘겨 5월 이후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다시 법률안을 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신입 세무사 725명을 비롯해 약 1천 명가량의 세무사가 입법 공백으로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더욱 절실하다.
이에 56기 세무사 대표 6명은 12일 저녁 8시 신림동에 위치한 나이스 세무법인 본사(대표 곽장미 세무사) 사무실에 모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제 56기 세무사 합격생 일체 성명서
56기 세무사 합격생 600명은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사법 장부 작성의 대행과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업무 2가지를 제외하는 법사위의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성명한다.
첫째, 제56기 세무사 합격생 600명 및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되지 못한 기 합격생 일체는 입법 공백으로 등록 세무사로서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바, 막대한 조세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신규 취득자의 취업난을 초래하여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반하는 국회의 행위에 규탄하는 바이다.
둘째, 장부 작성과 신고를 대행한다는 변호사들은 선의의 경쟁으로 양질의 세무전문 서비스를 구축하자는 명목이지만, 장부 작성과 신고 대행은 회계 및 전문적인 세무지식을 배우지 못한 자신들의 역량만으로 부족하며, 기장 전문 사무장과 경력직 직원에게 모든 것을 일임할 것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인 바, 선량한 납세자들이 세무전문 자격사인 세무사에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앞으로의 상황이 규탄스러운 바이다.
셋째, 직업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권 침해 문제를 근거로 삼는 변호사들의 주장은 인용될 수 없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명시하는 바, 국세청 및 관계 행정처와 납세의무자가 입는 공익적 피해를 고려하면 변호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소비자 선택권 침해 문제는 우선적으로 입법 공백을 메운 뒤, 시민 납세자의 목소리를 듣고 사후적으로 입법 보완책을 내놓는 것이 공익을 중시하는 전문가의 태도임이 분명하다.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절반 이상을 구성하는 일부 법조계 출신 위원들의 제 식구 챙기기 식의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장기화된 입법 공백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모든 이에게 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56기 세무사 이경수, 56기 세무사 고은영 56기 세무사 안성훈, 56기 세무사 안미래 56기 세무사 이상민, 56기 세무사 김재윤 56기 세무사 박아론 및 제56기 세무사합격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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