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세소위 통과가 다시 좌절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고용진)는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 이후 세무사법개정안(양경숙, 양정숙, 전주혜 의원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날 안건에 올리지 않고 7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는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박형수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물어 4월 조세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헌재의 답변이 온 후에도 종부세와 함께 상정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밀려 조세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오늘 오전 조세소위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변호사협회 등의 반대를 이유로 야당에서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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