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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국이 양도세 천국? 어이없는 한미 양도세 비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주당에서 양도차익 5억원 초과부터 보유공제를 줄인다고 하자 예상대로 사방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민주당 안의 본질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올린 것이다.

 

민주당 양도세 안의 지향점이 감세라는 것은 슬그머니 빼고, 보유공제 축소만을 문제삼고 있는 것인데 이런 지적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한국은 이중으로 비율공제를 한 후 누진세율을 매기는 나라고, 미국은 단일 금액공제를 한 후 구간별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다.

 

비율공제는 양도차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득이고, 금액공제는 양도차익이 낮으면 이득이다. 역으로 비율공제는 양도차익 낮으면 손해고, 금액공제는 양도차익이 높으면 손해다.

 

이 이야기를 하면 비난할 거리가 없으니 다주택자를 슬그머니 끌고 들어온다. 이 역시 그간 편법적으로 다주택자가 1주택자 공제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었다는 이야기는 빼놓고 말한다.

 

일단 미국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 여부를 따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왜 한국 자산가들이 양도세 천국이라는 미국에 안 갈까?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은 우리보다 부동산 값이 절반인 데 양도세는 우리보다 두 배 더 많이 내는 곳이다.

 

미국은 국가총생산 대비 부동산 값은 2.7배이고, 양도소득세로는 GDP 대비 1.02%를 걷는다. 한국은? 한국의 부동산 값이 GDP의 5.3배다. 그런데 양도세는 GDP의 0.95% 걷는다. 대략 한국은 집값에 비해 미국보다 반절의 양도세를 낸다는 뜻이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처럼 집값이 오를 때까지 낮은 고정비용을 보장해주는 국가가 아니다.

 

주된 고정비용에는 보유세가 있는데 미국은 취득가액의 약 1%가 보유세다. 한국은 0.16% 정도 된다.

 

일각에서는 보유세, 양도세하고 합치면 우리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이런 주장을 들어보면, 한국의 소득수준 대비 부동산값이 주요국보다 작게는 25%, 많게는 두 배 정도 높고, 거래회전율이 빠르다는 것은 또 이야기를 안 한다.

 

한국의 비율공제를 미국식 금액공제로 바꾸자고 하면 가장 반대할 사람은 누굴까.

 

20~30년 동안 존버해 수십억 시세차익을 보는 곳은 강남, 압구정 등 몇몇 지역 아파트 정도다. 재건축 한번 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린다. 이들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본공제나 다름이 없다. 장담컨대 필사즉생의 각오로 반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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