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9.6℃
  • 맑음서울 3.0℃
  • 맑음대전 5.4℃
  • 구름많음대구 9.9℃
  • 맑음울산 9.5℃
  • 구름많음광주 6.8℃
  • 구름많음부산 10.2℃
  • 흐림고창 4.4℃
  • 맑음제주 9.4℃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6.1℃
  • 구름많음금산 3.3℃
  • 흐림강진군 7.8℃
  • 맑음경주시 9.9℃
  • 구름많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실거주 목적 분양권 취득한 1주택자, 3년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양도세 개선 방안 발표
공익적 법인 종부세율 최고 5.0%→2.7%로 인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된다.

 

즉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의 경우 새집 완공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부동산세율이 최고 5.0%에서 2.7%로 절반 가까이 완화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이날 정부는 양도세 개선 방안을 내놨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일시적 1주택자가 기존 가지고 있던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존에는 2년 이내에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년 내에만 처분하면 혜택을 받는다.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및 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처분기한에서 1년 연장된 수준이다.

 

해당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입주권 및 분양권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실거주하지 않거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처분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1월12일 이후 양도부터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을 인정받은 법인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할 방침이다. 공익적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5.0%에서 절반 가까운 수준인 2.7%까지 낮추겠단 의미다.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공공주택사업자(LH‧SH 등),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취약계층 주거지원 목적인 경우), 종중(宗中),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다.

 

일반 법인은 제외되고, 전체 법인 6만여개(작년 고지 기준) 중 전체의 0.6~0.7% 수준인 약 400여개 법인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400억원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이같은 세율 인하는 법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 만큼 정부 입장은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나, 종부세 경감의 직접적 혜택이 결과적으로 법인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야당의 반대가 나온다면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조만희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 법인의 종부세 완화는 법개정 사안이라 2월 임시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논의하고, 시행령 개정 사안인 다른 방안들은 4월 중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서도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토지지원리츠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LH, SH 등이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로 보유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저가로 임대해 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