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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단기매매‧중과 등 양도소득세 감세 검토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둔 가운데 추가적인 부동산 지원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에서는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보다 무겁게 적용하고 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인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가 추가로 붙고, 단기 거래의 경우 60% 또는 70%를 적용한다.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완전한 폐지로 가진 않았다. 하반기 경제정책에 법 폐지를 담을 지 한시 배제 기간 연장을 담을 지가 관건이다.

 

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1년 이내 적용으로 바꾸는 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졋다. 

 

다만,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꺾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이러한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지는 의문이다.

 

추가 감세로 인한 재정 약화와 재정 건전성 손상 여파도 관측된다. 정부 내에서는 올해 세금 부족으로 부동산 보유세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완화안도 거론되나, 아직 기재부에서는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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