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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 국무회의 의결…최고 75% 적용

유예 종료로 보유 부담 확대…김인만 “단기 매물 급증보다 거래 변동성 커질 것”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터 다시 시행한다. 약 4년간 이어진 한시적 유예가 종료되면서 다주택자 보유 전략과 매물 흐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75%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82.5% 수준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지난 정부 시기 도입된 이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유예돼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유예가 종료되면서 정부의 다주택 보유 억제 기조가 다시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급격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 장치도 마련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지역의 경우 일정 기간 유예가 적용되며,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다주택자의 매도 여부를 둘러싼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과 재개 이전 절세 목적의 매물이 일부 출회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높은 세 부담으로 매도를 미루는 ‘버티기’ 움직임도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세율 부담이 상당한 만큼 단기간에 매물이 급증하기보다는 지역별로 온도차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거래량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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