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와 관련해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해당 시점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에는 사실상 매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다”며 해석 명확화나 규정 개정 검토를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의 매도 제한 문제도 거론했다. 최근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의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것과 관련해, 1주택자에게는 같은 길이 열리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행령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은 돈을 벌기 위해 보유하는 게 아니다”라며 투기 수요 차단과 공급 계획의 신속 집행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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