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딸이 외상센터에서 일하면 이 따위로 하겠냐!" 얼마전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일갈이었다.
우리나라 예산집행 권한은 관료들이 갖고 있다. 국회에 예산의결권이 있지만, 예산 규모만 따질 뿐이다.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에 대한 지원금 역시 집행권한은 관료에게 있다.
돈을 얼마나, 어디에 쓸지는 1차협력사(병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료가 정한다. 원청의 허가 없이 외상센터는 한푼도 쓸 수 없다. 당연히 센터에는 예산권도, 인사권한도 없다. 그런 와중에 돈도 아껴써야 한다. 이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하도급도 이런 하도급이 없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책 하도급 구조가 효율성과 생산성 악화의 주범이라고 수도 없이 지적해왔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다. 정부가 필요한 A사에 돈을 주고 직접 사업진행을 챙기는 대신 중간 사업자B를 세워 업무를 감독한다. 관료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다. 문제가 생겨도 집행 실적에 따라 예산 증감만 조절하면 된다.
독일은 이를 피하기 위해 정책 수요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원청 횡포, 정책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다. 이국종 교수가 국정감사에서 절절히 원한 것도 하도급 구조의 개편이었다.
원청인 복지부는 빙빙돌리고, 1차협력사인 병원의 수장으로부터는 쌍욕을 듣는다. 제아무리 많은 생명을 살린 의사라 해도 병원에 금전적 손해를끼치면 을(乙)이라도 언감생심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딸이 외상센터에서 일하면 이 따위로 하겠냐!"
수십년간 들어온, 전형적인 을의 외침이다. 사실 병과 정들의 통곡과도 별반 다를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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