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적이라며 소송 움직임이 일었다.
종부세에 대한 불만은 나름 이유가 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법 논리 측면에서 한 가지 이상한 대목이 있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종부세 위헌 측에서는 공시가격을 정부에서 정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한다. 세율은 법으로만 정해야 하는데 세율 노릇을 하는 공시가격을 왜 행정부에서 정하냐는 논리다.
그런데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한다.
우리 종부세는 외국에서는 보지 못하는 특이한 공제구조를 갖고 있다.
외국은 기본공제(한국 종부세의 경우 11억원) 빼주고 세율을 바로 적용하는 구조가 상당수다.
우리는 기본공제에 추가로 몇 십퍼센트 추가공제를 해준다. 그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인데 이름은 별 뜻 없고 그냥 비율공제다. 세금공제는 세액에 직결되므로 사실상 보조적 세율이다.
골 때리는 건 기본공제는 국회 법 개정 사항인데 비율공제는 대통령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아니, 정부 맘대로 세율 정하는 건 위헌이라며?
공시가격을 행정부에 맡기는 것은 취지가 분명하다. 공시가격은 시세를 고려해 정하기에 시세가 상수고, 공시가격은 후행지수다. 국회가 무슨 수로 매년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정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법을 꾸며도 행정부에서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비율공제를 대통령 마음대로 할 근거는 뭔지 모르겠다. 헌법 제23조를 달달 외운다는 사람들이 종부세 비율공제 이야기는 왜 침묵해왔고, 또 침묵하려 하는지 답이 없다.
한 마디 덧붙이자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종부세 폐지를 들고 나섰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서도 재산세‧종부세를 합쳐 보유세로 가려 했으니 잘 협의했으면 한다.
그런데 종부세 비율공제처럼 이상한 것 좀 안 봤으면 한다.
부동산이 내 집 마련이라는 사람은 정말 순수하거나 거짓말쟁이다. 누구나 부동산이 결혼, 자녀교육, 노후, 자녀 세습, 나의 성패까지 연결되는 인생 총력전이란 걸 안다.
거꾸로 공정한 부동산 세금제도가 나오지 못했다는 건 결혼, 자녀교육, 노후, 의료 등에 대해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다. 노인빈곤률, 노인자살률, 세습격차, 자산격차…종부세 비율공제는 이 가운데 굳어진 고름 덩어리에 불과하다.
내버려두면 고름은 더 굳어지려 할 것이고, 고름을 제거하려면 생살을 찌르는 고통도 참아야 할 것이다.
마하트마 간디가 말했다.
땅은 필요한 모든 것을 내주지만, 그 탐욕은 채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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