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흐림동두천 -8.6℃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6.1℃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0.5℃
  • 맑음울산 0.4℃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1.3℃
  • 맑음고창 0.1℃
  • 구름많음제주 7.4℃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3.4℃
  • 맑음강진군 2.7℃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담뱃세 반짝인상, 4개월이면 효과소멸?…배껴쓰기 오보, 그리고 담배회사 잇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8일 경제지와 통신사, 그리고 몇몇 언론에서 2015년 담뱃세 인상 효과를 반짝 효과, 4개월이면 효과 소멸, 그러니 단발 인상보다 물가 연동 인상해야 한다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읽어보면 모 대형 통신사 기사와 표현과 내용이 거의 같은데, 도대체 보고서를 읽고, 아니, 최소한 담배 판매 통계라도 찾아보고 그런 글을 썼는지 알 수가 없다.

 

또 하나 어이없는게 보도의 명료성을 어디다 내다 버렸는지 모호한 표현으로 글을 뭉개 마치 ‘거짓말은 안 했다’ 식으로 보도를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담뱃세 인상 효과가 4개월 지속되고 소멸됐다는 식으로 이해되는 기사라면, 그건 명백한 오보다.

 

왜 그런지 연간 담배판매량 통계부터 말하겠다.

 

2007년 43.7억갑, 2008년 44.8억갑, 2009년 49.2억갑, 2010년 46.1억갑, 2011년 43.4억갑, 2012년 43.5억갑, 2013년 43.1억갑, 2014년 43.6억갑, 2015년 33.3억갑, 2016년 36.6억갑, 2017년 35.2억갑, 2018년 34.7억갑, 2019년 34.5억갑, 2020년 35.9억갑, 2021년 35.9억갑, 2022년 37.0억갑.

 

보다시피 2016년부터 매년 약 7억갑의 소비억제효과가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거의 두 배 올렸는데, 추가 인상은 안 했음에도 누적효과는 유지된 셈이다.

 

기사들이 근거로 삼은 보고서도 이 누적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원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개인의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제6장 사업 효과 분석 (4) 담배 판매량에 대한 담뱃세 인상의 영향’ 인데 밑에 굵은 글씨만 읽어 달라.

 

‘담배 판매량에 대한 VECM의 충격반응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담배가격의 충격은 약 4개월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것은 담배가격에 일시적인 충격이 가해질 때 담배 판매량이 조정 과정을 거쳐 장기적인 공적분 관계로 근접해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담배 판매량에 대한 가격 충격의 누적 효과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다. 보고서에서는 분명히 저 7억갑 소비억제 누적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저 담뱃값 인상 효과 4개월은 무슨 말이냐?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쓰고 있다.

 

‘가격 인상 충격이 담배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증가하거나 또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담배가격의 일시적 인상은 그 누적적인 효과는 남더라도 단기적인 영향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사라진다고 볼 때, 담배가격 인상을 단행할 시점 인근에서의 사재기 등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단발성 가격 인상 충격을 반복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담뱃값 인상을 하면 소비가 줄어드는 데, 그 소비 감소세가 딱 4개월 유지되고 끝이란 말이다.

 

그 다음부터는 2014년 대비 연간 담배판매량이 –7억~-10억갑 정도 억제된 상태가 계속 균형상태(공적분)로 유지됐기에 한 번 인상하고 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억제상태가 유지됐다. 자, 이걸 반짝 효과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담배값을 물가 연동해 인상해야 한다는 기사 결론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잇다.

 

보고서는 매년 담뱃값을 물가에 맞춰 인상하는 방안(물가연동인상)을 비중있게 제시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매우 회의적이다.

 

이유는 한국의 물가 수치로는 제대로 된 인상률을 잡아 낼 수가 없다. 다른 나라들은 물가에 반드시 부동산(주택가격, 임대료)을 넣는 데 한국은 부동산을 빼놓고 있다.

 

물가연동해서 연 2~3% 인상을 하면 담배소비억제는 뜨뜻미지근하고, 담배회사들 이익과 매출 올리고, 정부 담뱃세수만 보장하게 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2014년 6월 국책연구기관의 실증보고서가 이를 분석한 적이 있다.

 

요즘 담배회사들이 매출 정체되고, 이익률이 오르지 않으니 언론에서 사방팔방 뜨뜻미지근한 담뱃세 인상안을 대거 보도하고 있다. 몇몇 보도들의 경우 아무리봐도 담배회사들 좋으라는 내용인데, 그게 무능의 결과인지 의도적인 왜곡인지는 알 수 없다.

 

뜨뜻미지근한 담뱃세 인상은 담배소비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한 채 국민 건강 팔아 담배회사들, 정부 재정당국 잇속을 챙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말로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무슨 보도가 필요한지는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본지는 조만간 실증연구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반드시 이와 관련된 보도를 할 것이다.

 

<유튜브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나침반]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