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기자수첩] 친일이 나쁘지 않은 이유, 김병주와 한미일 동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무엇이든 쓸모 있을 때가 있다.

 

탈무드에서 나오는 다윗왕과 모기의 일화가 그러하다.

 

그래서 친일이란 단어 자체는 좋은 말이다.

친미도 좋고, 친중도 좋다.

좋든 나쁘든 친구가 많을 필요는 있다.

 

그런데 친구에는 조건이 하나 있다.

상대도 나를 친구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 것을 삥 뜯거나 나만 부려먹으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졸개, 따까리, 노예이며,

그들 말로는 꼬붕(こぶん(子分))이라 한다.

 

현대 국가 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침략행위라고 규정함이 마땅하다.

 

일본은 한국의 친구인가.

 

일본은 위안부를 부정하며,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주재 일본 공무원 내지 정보원들은

일본에 대한 부정적 한국 여론에 대해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찾아내 보고한다.’

 

일본 아베 사학 스캔들 취재 당시 들은 이야기다.

 

일본의 침탈 행위를 옹호하는 우리 안의 목소리는 무엇인가.

 

“(공안검사, 정신대 관련해) 몸 주고 돈 받으면 매춘 아니냐.”

“당신들이 우리나라를 팔아먹고 우리 조선 여자들까지 팔아먹은 겁니다!”

(MBC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29화 中)

 

지금 일본은 군사공조, 안보협력이란 명분으로

한국 영토의 문을 열려 하고 있다.

 

시간을 되돌려 1592년 임진년.

 

조선을 침공한 왜군은 이렇게 말했다.

“가도입명(假途入明), 명을 치기 위해 조선은 길을 빌려달라.”

 

부산 동래부사 송상현이 답했다.

“전사이가도난(戰死易假道難), 싸우다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

 

그로부터 432년이 지난 2024년.

 

현대판 가도입명에 우리는 무어라 답하고 있는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탐방]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 AEO 공인부터 사후관리까지 ‘토탈케어’ 실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전 9시, 여느 사무실이라면 나른한 공기만이 가득할 시간이지만, 서울본부세관 심사1국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팀 사무실엔 벌써부터분주함이 가득 들어차 있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회의실에서는 갱신심사 대상업체에 대한 점검계획을 두고 실무진들의 회의가 분주히 진행되고 있었다. 각자의 노트북 화면에는 통관자료,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위험요소 분석 보고서가 정리돼 있었고, 침착하면서도 치밀한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수출입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에서는 관할 수입AEO 기업의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 통관적법성 분야에 대한 정기 심사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이하 AM)을 통해 위험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AEO 공인 이후 공인 유지와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철칙, AEO심사팀을 민관 협력 기반의 관세행정을 실현하는 ‘토탈케어 조직’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기 심사일지 하나에도 기업 맞춤형 리스크 분석과 전략을 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