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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내란 상설특검' 심사…10일 본회의 상정

민주, '내란 혐의 수사' 일반특검·김여사 특검법도 발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발의된 상설특검안은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과 별도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과 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역시 금명간 제출된다. 민주당은 10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12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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