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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사령부 1호 포고령…“전공의 미복귀시 계엄법 따라 처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군이 계엄사령부로 전환, 6개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계엄사령관은 윤군대장 박안수(육군참모총장)다.

 

윤군대장 박안수 명의의 계엄사 포고령 제1호에서 계엄사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1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했다.

 

2항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고 명시했다.

 

3항에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명시했다.

 

4항에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고 명시했다.

 

5항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시했다.

 

6항에서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명시했다.

 

끝으로 계엄사는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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